기업은행 대기업연계 협력기업대출

상품안내

대기업연계 협력기업대출이란?

대기업연계 협력기업대출은 기업은행의 동반성장 금융상품으로 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대기업)의 1차 협력기업에 대해 발주정보에 기반하여 선금성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세부 내용
  1. 대출대상 : 발주기업과 납품 전자계약(sPRM을 통해 전자적으로 거래정보를 수신/관리가 가능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은행과 대기업연계 협력기업대출 약정을 체결한 협력기업. 단, 약정의 체결 여부는 기업은행의 심사에 따름.
  2. 약정한도 : 최근(또는 직전 결산연도) 연간매출액의 ½이내 또는 추정 매출액의 ½이내
  3. 약정기간 : 1년(1년단위로 연장 가능)
  4. 대출한도 : 약정한도 내에서 계약건별 계약금액 80%이내. (선금, 기성금은 차감) 단, 계약기간 1년 초과 시
    계약금액을 계약년수로 나눈 금액의 80%.
  5. 대출만기 : 계약종료일+60일이며, 6개월을 초과하는 계약 건일 경우 기간연장신청서를 통하여 연장이 가능.
  6. 상환 : 건별대출-건별상환이며, 발주처의 결제대금 입금 시(결제계좌로 입금됨) 혹은 외상매출채권 방식에 의한
    결제일 경우에는 협력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의 현금화 시점에 현금전액 자동 상환되며, 잔액은 입출금계좌로 입금됨.
  7. 금리 : 우대금리 적용(기업 신용도별 차등 적용)
  8. sPRM 이용료 : 대출실행 금액의 0.2%(부가세 포함)

이용시 유의 사항
  1. 본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PRM(www.sprm.co.kr)" 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2. 발주기업의 전자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이 실행되며, 수기 계약 건, 선금이용 계약 건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3. 일부 계약은 사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금지급건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4. 계약종료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계약 건만 이용 가능합니다. (공사중지, 착공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준공일이 만료된 계약 건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종료일을 연장하면 가능합니다.)
  5. 복수(공동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은 이용 불가합니다.
  6. 대금지급방법이 대지급인 건(발주기업이 아닌 다른 기관을 통해 대금지급 받는 것)은 이용 불가합니다.
  7. 공사중지, 착공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준공일이 만료된 계약 건은 변경계약을 통해 대출상환일을 연장하셔야 합니다.
  8. 대출거래를 위해 미래 납품 매출채권을 은행에 포괄 양도 및 납품대금 결제계좌를 고정하며 은행의 동의 없이 결제계좌를
    변경 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9. 미래채권담보대출은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0. 결제계좌를 고정하기 때문에 결제계좌를 고정해야 하는 다른 금융상품과 중복하여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11. 본 상품은 계약기반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의 변경 (금액 변경, 기간 변경, 계약 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협력기업은 이에   대해서 반드시 sPRM에 고지해야 합니다. 관련 사항의 미고지나 지연고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협력기업에 귀속됩니다.